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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집 전세금의 비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한국인에게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자신을 표현하고 삶의 만족도와 큰 영향이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전세금 비용이 줄어들고 매매가격이 줄어듬에 따라 전세를 알아보는 분들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꼭 고려하고는 합니다. 실제로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일정 비용을 지출하고 혹시모를 사태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제 시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잠수를 타는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해서 먼저 선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보험사에서는 집주인에게 강제 처분명령이나 지급 명령을 이끌고 다시 비용을 받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는게 바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라는 점 참고하세요.
2.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 주의사항
- 집 주인에게 대출의 비율이 큰 경우에는 도움을 받지 못하기도합니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집이 안전한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전세금이 너무 쉽게 떨어지고 있기에 대출이 없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3.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총 3개의 기관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각 기관마다는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 본인이 가입 가능한 기관을 찾아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a.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수도권 기준 5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에 해당합니다.
b. 주택도시보증공사
- 노인복지주택 대상으로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까지 보증이 됩니다.
c. 서울보증보험
- 도시형 생활주택과 노인복지주택 둘다 가능하며, 아파트는 제한이 없고 일반 주택은 10억까지 가능합니다. 대신 보증금은 전액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험이기에 보통 서울에서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 가입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 개별로 해당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4. 기관의 수수료는?
a.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 : 0.07%
- 우대 : 0.05%
b. 주택도시보증공사
- 아파트 : 0.128%
- 그 외 : 0.154%
c. 서울보증보험
- 아파트 0.192%
- 그 외 : 0.218%
다음과 같이 책정이 되고 전세금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이렇게 오늘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요즘과 같이 매매와 전세 가격이 다 떨어지는 시기에는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떨어질 수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꼭 요청하셔서 안전한 곳으로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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