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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법주차 견인 신고방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이 좁은 땅에 너무나도
많은 차량들이 있는데다가 그 외에
주차공간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자리가 없는데 심지어 아무렇게
불법 주정차를 하는 바람에 우리집 주차장
혹은 이동하는데 너무나도 불편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구마다 보유한 자동차 대수가 많은 것도
이해하고 개념이 조금 부족한 것도 이해하지만
과하기 때문에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존재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신고는 틈틈히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불법주차 견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그에 따른
벌금이나 기타 팁들을 드릴까 합니다.




불법주차 견인 종류
일단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기타 일반생활 불편 불법주차로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의 벌금이 떨어지지만
견인까지 진행이 되고자 한다면 차량의 보관료와
견인비용 거기에 과태료까지 약 1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골목이나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더더욱 가중처벌이
이루어지지만 아직은 더 강하게
대처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사고가 발생할 때
그 짧은 시간에 공간이 없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하거든요.

불법주차 견인 신고방법
본격적으로 불법주차 견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차 견인 신고방법은 2개로 나눠지는데
두 가지 방법 모두 해당된답니다.

1. 전화번호 다산 콜센터 120번
불법주차의 신고번호는 120번으로
다산 콜센터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교통민원 담당자님에게
전달이 되고 도착 후 운전자에게
이동요청 이후에도 별다른 개선이 없으면
견인을 하거나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어르신 분들이나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전화로 하세요.


2. 생활불편신고 어플 사용
저는 이 방법을 이용하는데요.
간단하게 앱을 하나 다운받아서
그 다운한 앱 내에서 진행을 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넣으면 되고
아쉽게도 1분이라는 전후 시간이
있어야지만 신고가 가능한데
그래도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나쁜 점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즉시 해결되는게 아니라는 점에서
그냥 신고만 들어가고 벌금만
내고 한동안은 그 위치에 유지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불법주차견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고하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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