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로1 2021년 장애인연금 인상안 30만원 (도입 시기, 신청방법) 1월부터 장애인 연금 수급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수급차 등 차상위초과자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힘께 월 최대 30만원의 금액을 지급을 해주는 변경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년 1월부터 모든 장애인 연금의 수급자가 월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는 근로 상실로 인해서 소득의 감소를 보전하고 나아가 기초급여와 함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의 보전을 막기 위해서 부가 급여 형태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액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을 인상하는 안으로 시작하여서 2020년에는 조금 더 확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주거, 급여수급자에 대해서도 차.. 2021. 3.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