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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1년 장애인연금 인상안 30만원 (도입 시기, 신청방법)

by raymond12 2021. 3. 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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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부터 장애인 연금 수급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수급차 등 차상위초과자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힘께 월 최대 30만원의 금액을 지급을 해주는 변경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년 1월부터 모든 장애인 연금의 수급자가 월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는 근로 상실로 인해서 소득의 감소를 보전하고 나아가 기초급여와 함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의 보전을 막기 위해서 부가 급여 형태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액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을 인상하는 안으로 시작하여서 2020년에는 조금 더 확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주거, 급여수급자에 대해서도 차상위계층까지도 지급을 확대했다는 것이죠.

     

     

    올해의 경우는 모든 장애인 수급자분들은 월 최대 30만원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기존에 차상위초과자는 물론 소득하위 70%까지 범위 내에서는 약 8만명이 기초급여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별도로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도 함께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빈곤율 개선이 곧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방안입니다.

     

    쉽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의 금액으로만 따져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어느정도 소득액이 인정이 되는 경우나 몇몇 선정액의 경우는 일부 기초금여액을 일부 감액하여서 지급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65세 노인과 장애인 조건을둘다 가지고 있다면 부가급여 38만원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이러한 내용들은 가장 쉽게 찾아보고 신청하는 방법은 바로 복지로 사이트입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고 여러 방면의 도움을 받고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말이죠.

     

    작년 장애인 연금의 수급률의 경우는 72.3%로 결과가 나왔고 이는 37만 6000여명이 해당됩니다. 법정 수급률인 70%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더욱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기존의 수급 탈락자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에다가 중증 장애인에게 두터은 보호를 위해서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죠.

     

    장애인 연금의 경우는 중증 장애인들 중에서 단독가구의 경우는 122만원 그리고 부부의 경우는 195만 2000원 등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가정들에게 지급을 하는 제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기초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차상위 초과 장애인 연금대상자에게 증액된 기초금여액은 30만원에서 추가된 2만원의 부가급여를 지급받아 월 최대 32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중증 장애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또는 복지로 사이트 혹은 모바일 앱으로도 다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의 증액으로 더 많은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1년에도 장애인 뿐만이 아니라 청년, 어르신 등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된다면 아마 중증장애인 분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신청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복지로 온라인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바우처, 기초연금, 교육급여, 장제급여, 아동급식신청문의 서비스별 연락처 -->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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