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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코로나 백신 사망 보상금 현재 3인 사망 (보상의 기준, 규정 정리)

by raymond12 202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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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슈들 중 하나가 바로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코로나 백신 사망 보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예방접종 후 문제가 생긴 경우에 피해보상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접종 한 후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4억 3000여만원의 보상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20년간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배정된 금액이 43,000,000원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상 반응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진료비는 물론에다가 본인부담금은 물론 나아가 간병비나 장애일시보상금 등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4일 피해보상안을 공개를 하였습니다.

    기존 백신 접종에서 조금 더 높은 보상범위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없이 바로 국가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감 등 기존의 예방 접종은 물론에다가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진료비는 자신이 부담한 금액이 30만원 이상이 여야지만 비로소 국가보상 신청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김중곤 예방접종비해보상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 보상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해서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나온다면 보상 신청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청은 신청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서 보상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판련으로는 질병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상 반응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아나필락시스'라고 심한 알레르기를 반응을 언급하였습니다.

     

    보상금 신청의 방법은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가 보건소에다가 보상 신청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이 다음으로는 역학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백신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후 질병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코로나 백신 사망 보상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333법칙을 잘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일단 333법칙을 이야기한다면 백신 접종 후 30분간 이상행위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하고 나아가 3일간 푹 쉬는 것 그리고 하나는 기억이 안나네요. 어쨋든 이런 느낌으로 경과를 지켜보는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상금의 신청은 추후 경과를 보고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가장 우려되는 반응이 바로 중증 알레르기 반응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라는 질병입니다. 글을 작성하는 과정 3명의 사망자가 있는데 40대와 50대는 호흡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였고 20대의 경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사망자도 존재하지만 추후 검진을 해서 확인을 해야지만 보상안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걱정되는건 몸이 다치고도 연관성을 찾지 못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반응이나 아나필락스라는 현상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응급조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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